과학수사

“응급의학과 선택해 속죄하겠다”…불법촬영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과학수사저널 2025. 5. 30. 19:11

휴대폰 속 100장 넘는 사진, 어떻게 밝혀졌을까?

최근 사회적 충격을 안긴 한 서울 소재 의과대학 재학생의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이자 첨단 포렌식 수사의 실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김모(25) 씨가 여자친구와 과거 연인, 소개팅 앱 등으로 만난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수십 장 이상 저장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행은 어떻게 밝혀졌고, 어떤 방식으로 증거가 확보되었을까요?
바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 발단: “휴대폰에서 낯선 여성의 나체 사진이...”

김 씨의 범행은 우연히도 그의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던 중, 김 씨가 몰래 저장해 둔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김 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디지털 증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핵심 과정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기기 속 데이터를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법적 절차에 맞게 분석·보존·제출하는 기술입니다. 본 사건에서 진행된 주요 포렌식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디지털 증거 수집

  •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김 씨의 **스마트폰과 저장장치(클라우드 포함)**를 확보
  • 휴대폰 백업 파일, 사진 앱, 메시지, SNS, 클라우드 연동 계정 등을 전수 조사
  • 삭제된 사진 및 파일디지털 복구 툴을 통해 탐색

2. 파일 구조 분석 및 사진 분류

  • 분석 결과, 폴더 구조 안에 피해자별로 분류된 폴더가 존재
  • 사진 파일에는 EXIF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촬영 일시·장소·기기 정보 등이 확인됨
  • 일부 사진은 앱 내에서 촬영된 흔적, 일부는 갤러리 저장 후 재편집된 흔적도 있음

3. 로그 분석 및 대화 증거 확보

  • 피해자들과의 SNS 및 메신저 대화를 분석하여 신뢰관계 확인
  •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대화 내용과 사진 타임스탬프를 통해 입증
  • 일부 사진은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촬영된 장면으로, 명백한 동의 없는 촬영으로 판단

4.  클라우드 및 외부 저장소 연동 조사

  • 김 씨는 일부 사진을 Google 드라이브와 iCloud에 백업한 정황이 있었으며,
  • 이에 따라 클라우드 서버 로그까지 조사해 범행의 지속성 및 조직성 확인

디지털 포렌식이 형량에 미친 영향

이 사건에서 100장 이상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됐고, 촬영 날짜가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된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형량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범행 기간의 지속성
  • 피해자 수 및 사진 수량
  • 조직적 저장 및 분류 정황
  • 삭제 및 은폐 시도 여부

결국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증거가 없었다면 밝혀지기 어려웠을 내용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성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비밀리에 진행되며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리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때 유일한 증거는 디지털 흔적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수적입니다:

  • 삭제된 파일도 복구 가능
  • 촬영 시간·장소 추적 가능
  • 은폐 및 위조 시도도 역추적 가능
  • 법정에서도 신뢰받는 과학적 증거로 인정

결론: 디지털 포렌식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범죄

의대생 김 씨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성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세상에 드러낸 것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술이었습니다.

더 이상 불법촬영은 ‘몰래’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기술은 범죄를 돕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범죄자를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과학수사저널 기사보기

https://www.kfj.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